대구지하철참사의 방화범 김대한(56)씨가 12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후 곧바로 상고포기서를 제출했으며 상고기한인 일주일이 지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인 이석화 변호사는 "김씨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줄곧 '죽고싶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상고 포기이유를 밝혔다.
한편 1080호 전동차의 기관사 최모씨 등 지하철공사 직원 8명은 항소심에 불복, 상고를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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