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할 때 관례적으로 해온 주식반환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2일 자신들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신모(33.대구 북구 동변동)씨 등 5명이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사우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회 이사회가 퇴직종업원의 주식을 회사 또는 임원에게 반납하는 관행을 만들었더라도 이는 사우회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최근 회사를 퇴직하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주식이 사우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양도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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