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참사 피해단체 "성금서 일당 달라"

2월부터 1인 10만원씩...전례없어 고민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로 곤욕을 치른 대구시가 또다른 '보상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

희생자 대책위원회와 부상자 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이 그간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이들 단체의 대표들이 잔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성금을 활용, 활동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희생자대책위와 부상자대책위 등 3개 단체는 그동안 대구시와 보상협의를 해 온 희생.부상자 가족 30여명에 대해 지난 2월18일 사고 이후 현재까지 1인당 하루 10여만원 정도의 비용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무실 운영비, 식대 등과 같은 직접.공동적 경비는 국민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보상 협상에 따른 활동 경비 지급은 개별적 성격이 강해 국민성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13일 국민성금 배분계획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사고수습 경비는 사고책임이 있는 대구시나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성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식대 등)에 한해 사용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측은 이미 국민성금 668억 중 7억5천여만원 정도를 참사 관련 3개 단체의 활동 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활동 경비까지도 국민성금에서 지급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면서 "성금을 낸 사람들의 뜻에 부합한지를 특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참사관련 단체는 사고 직후 생긴 희생자대책위원회와 2.18참사 유족회, 부상자대책위원회, 최근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문제에 반발해 새로 생겨난 부상자 권익쟁취위원회 등 모두 4개가 있다.

한편 부상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시작한 대구시는 마감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133명 가운데 모두 49명이 보상금 수령을 합의하는데 그쳐 오는 23일까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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