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60%로 중과세하는 '1가구 3주택이상'의 주택범위가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거나 기타지역에서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그러나 7대 도시와 경기도 지역중 군이나 복합시의 읍.면,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과 주택가격 및 동향을 감안해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은 지난달까지 117만9천가구, 498만1천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올 연말까지 3주택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선 1년간 중과세 대상에서 유예, 내년말까지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서 주택 양도시 15%P내의 탄력세율로 부과되는 '1가구 2주택이상'의 범위는 1가구 3주택 이상처럼 7대 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거나 기타 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의 직장이나 대학에 근무(취학)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을 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땐 매매시 종합소득세율(9~36%)이 아니라 중과세되는 양도세가 적용된다.
법인에 대해선 주택 양도소득의 30%(미등기는 40%)를 특별부가세로 법인세에 추가해 부과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나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10년 이상 사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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