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6일 대구지하철참사의 수습과 관련, 일부 유족들이 진정한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위반과 성금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이 제기된 부분은 희생자대책위가 인터넷으로 모금한 성금의 합법성 여부와 사용처에 대한 것"이라며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지하철 참사의 또 다른 관련단체인 2.18유족연합회측은 지하철 참사 희생자대책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며 중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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