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압류가 걸려 있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 이남순(李南淳) 한
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은 17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가압
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현재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이 그 목적과 절차, 방법에 있어 법
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위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
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손배.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1천300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제기돼 있는 관련 사업
장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합의 당사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에는 손배.가압류가 걸려있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은 한마디로
공허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이 합의문이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몬 손배.가압류 해결 대책이나 손배.가압
류를 통한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공공부문의 400억원대 손배.가압류 일괄 취하처럼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우선 취
하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장 손배.가압류 취하 유도 ▲손배.가압류 남발방지 위한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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