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양군수 비서실장 김모(39)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영양군 환경위생과 권모(46)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환경업체 대표 백모(46)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백씨로부터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종합위생매립장 소각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현금, 송이버섯 등 1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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