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받은 군수 비서실장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양군수 비서실장 김모(39)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영양군 환경위생과 권모(46)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환경업체 대표 백모(46)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백씨로부터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종합위생매립장 소각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현금, 송이버섯 등 1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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