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된 윤진태(62.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장의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유류품을 방치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등 죄책이 중하나,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윤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욱영(52.전 지하철공사 시설부장)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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