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제목 '데드 맨 워킹'은 사형 집행장에 입장하는 사형수를 부르는 간수들의 은어다.
이 영화의 마지막 30분. 영화 사상 최초로 실제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따라 촬영돼 공개됐다.
매튜가 사형당하기까지 30분은 실제 사형 집행 시간과 일치한다.
또한 사형 장면과 그가 저지른 살인 장면이 함께 편집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언제 어디서 등장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뒤 국가 체제가 갖춰지면서 국가 권력과 결부돼 형벌 체제의 정점에 서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형 제도는 오랫동안 극악한 범죄에 대해 내리는 당연한 형벌로 여겨졌으나 16세기 이후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이 등장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형 제도를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여기에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도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나라까지 합하면 세계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
사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국가는 호주, 독일, 프랑스 등 66개국이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14개국은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터키, 세네갈 등 23개국은 최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90개국이다.
△존치론
계몽주의 사상가라고 해도 모두가 사형 폐지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로크, 루소 등은 살인이란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권도 누릴 자격이 없다며 살인자는 처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늘날에도 사형 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죄에 대한 처벌 즉 응보와 범죄 억제라는 형벌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극악한 범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제기된다.
이는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생명을 끊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며 흉악한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장 철저한 수단이 된다.
여기에 오랜 기간 전통적인 형벌로 존재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도 이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폐지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못하다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형이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형벌이 범죄인을 벌하기보다는 죄를 반성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사형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범죄 억제 효과 역시 미지수다.
국가별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범죄 수의 차이는 없다.
게다가 재판과 판결이 인간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오판의 위험은 언제라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에 따라 사형 제도를 유지한다는 논리 역시 여론이 언제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역시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생명권을 최고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 조항을 들어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만들어진 이후 상당 기간 판단을 미루다 1995년 3월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형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이지만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강하고 국민 법 감정에도 맞기 때문에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이 '제도 살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 상황이 바뀌어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없어진 뒤라면 당연히 위헌이라는 판단도 추가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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