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 컴퓨터수사반은 19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해킹해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이모(17.무직.대구시 동구 신암동)군을 구속했다.
또 이군에게 3∼5만원을 주고 타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의뢰한 심모(30.서울시 광진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의로인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8월 한달동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이메일 비밀번호를 해킹해주겠다'는 광고를 내고 100여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후 해킹대상 아이디 사용자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광고메일인 것 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43명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84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군은 자신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컴퓨터 실력자"라면서 "이군이 보낸 메일을 피해자들이 열면 순간적으로 로그아웃이 되면서 메일사이트의 초기 로그인 화면이 뜨게 돼, 재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다 해킹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심씨는 이군으로부터 짝사랑하는 김모(24. 여.회사원)씨의 이메일 계정 3개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김씨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록 등 데이터를 삭제하는가 하면 김씨의 홈페이지에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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