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농촌지역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소방관련 법규와 부족한 인력.장비 등이 청도 대흥농산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0여명이 근무하는 대형공장임에도 대흥농산은 농산물을 재배.포장한다는 이유로 동식물시설로 분류돼 소방법상 특례적용을 받았다.
때문에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지역 시설에 대한 법규강화 등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버섯재배사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의 대형화가 두드러지고 온도.습도 유지를 위해 가연성 보온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소방법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 2001년 6월 개정된 소방법은 동식물 관련시설을 특수장소 대상물로 지정, 일정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나 버섯재배공장은 특례적용을 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특히 대흥농산 버섯재배사의 경우 톱밥과 왕겨, 종균 등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등 가연성 물질로 가득차 있지만 정기적인 소방검사는커녕 3년에 한번꼴로 자료조사를 벌이는 '경방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먼지가 많이 쌓이고 화재에 취약한 보온.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는 양돈.앙계장도 동식물시설이라는 이유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경북지역에는 중소규모를 포함해 소.돼지 축사 4만2천여곳, 양계장 9천여곳이 있지만 역시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다.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 최영상 교수는 "톱밥이나 볏짚, 보온덮개, 특수용기 등 가연성물질이 많은 일부 동식물 시설의 경우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소방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소방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서와의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작은 불로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대흥농산 버섯공장 화재는 불길이 치솟은 뒤 10여분 만에 경산소방서 청도소방파출소 풍각대기소에서 소형 소방펌프차 한대와 소방관 한 명이 출동했다.
소형 펌프차로는 이미 번진 불길을 잡는데는 한계를 보여 초동진화에 실패했다.
18㎞ 정도 떨어진 청도소방파출소와 청도군내 5개면 대기소 소방차 8대가 화재 발생 20여분 뒤에 도착했고, 46㎞나 떨어진 경산소방서 본서에선 30분이 넘어서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가연성 물질로 가득찬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뒤였다.
화재가 발생한 청도군은 경산소방서 관할로 소방파출소 한 곳과 면 대기소 6곳에 소방차 10대가 있을 뿐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청도처럼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10개 군에 달하고, 소방차가 한 대라도 있는 면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에는 또 소방차가 불을 끄는데 필요한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다.
대흥농산의 경우 소화전이 현장으로부터 2㎞ 떨어진 지점에 한 곳만 있었다.
결국 소방차가 싣고오는 물에만 의존해 불을 끌 수밖에 없었다.
소방펌프차가 화재 진압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6분 정도이나 소방차에 물을 채우는데는 30분 이상 걸린다.
경산소방서 하양파출소 박수덕 소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자체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춘 곳이 많지 않아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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