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구미의 모 후보가 선거대책비 명목으로 선관위를 포함한 각 기관에 금품을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는 보도(본보 12일자)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구미시위원회에 근무했던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확인한 결과 선거전후를 막론하고 후보측으로 부터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없었다"면서 "후보자의 불법 금품제공을 감시.단속하고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위원회 입장에서는 후보자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는 어떤 경우라도 있어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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