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대흥농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19일 용접작업을 한 회사직원 김모(30.청도군 각남면)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 및 업무상 실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과장 김모(39.입원 치료중)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 김씨가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설관리과장 김씨도 무자격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한 만큼 부상정도가 호전되면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했지만 작동이 안됐다"며 "점퍼를 벗어 불을 끄려했지만 너무 빠르게 번졌다"고 했다.
경찰은 또 회사 대표 양모(40)씨에 대해서도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동준 경북경찰청장은 "대흥농산 책임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과실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