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대흥농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19일 용접작업을 한 회사직원 김모(30.청도군 각남면)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 및 업무상 실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과장 김모(39.입원 치료중)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 김씨가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설관리과장 김씨도 무자격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한 만큼 부상정도가 호전되면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했지만 작동이 안됐다"며 "점퍼를 벗어 불을 끄려했지만 너무 빠르게 번졌다"고 했다.
경찰은 또 회사 대표 양모(40)씨에 대해서도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동준 경북경찰청장은 "대흥농산 책임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과실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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