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스름돈 77원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한 30대 남자가 "거스름돈 77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주유소 종업원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모(39)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쯤 군위군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1t 화물차에 경유 4만323원어치를 주유한 뒤 4만1천원을 지불했다"며 "거스름돈 677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유소측은 600원 밖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고객들은 몇푼 안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지나친다"며 "대낮에 고객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주유소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종업원 김모(50)씨는 "비치된 1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이 없어 1천원 단위로 주유할 것을 권했지만 고객이 거절했다"며 "처음에 거스름돈 600원 지불한 뒤 김씨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100원을 더 돌려 주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주유소 관계자도 "기름장사 15년에 이처럼 난처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고객 서비스분야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며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다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77원은 재화 가치가 미미한데다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조사가 끝나면 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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