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른 구간보다 '불이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4월 운행에 들어가는 서울-동대구 간 고속철 요금이 4만원(새마을호 요금의 1.47배) 수준으로 다른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청의 기본 방침은 거리 체감제를 통해 장거리 이동 승객에게 요금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전-대구간 거리가 150km에 이르지만 서울-대전 간 요금이나 서울-동대구 간 요금은 각각 새마을호 요금의 1.48배, 1.47배로 별 차이가 없고 서울-부산 간은 1.35배, 서울-천안.아산 간은 1.24배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구간인 서울-천안.아산은 1만1천400원(1.24배)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으며 호남선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대구.경북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건교부와 철도청이 마련한 고속철도 운임체계안에 따르면 서울-부산 4만9천900원(새마을호의 1.35배), 서울-대전 2만600원(1.48배), 서울-광주 3만8천200원(1.27배), 서울-목포(1.24배) 등으로 노선에 따라 새마을호 요금의 124~148%, 항공요금의 63~72%수준에서 책정됐다.

이같은 요금안은 23일 철도청 철도운임요금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확정,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확정.고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천안.아산 간은 거리 체감제를 적용할 경우 요금이 새마을호 요금의 1.8배 정도로 너무 높아 조정을 거치다 보니 1.24배로 최종안이 마련됐다"며 "이 구간은 이용수요가 많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호남선의 경우는 기존선을 전철화해 고속철을 운영하는 탓에 새로 철로를 만든 경부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투입돼 요금 요율이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철 공단과 건교부는 고속철 단거리 이용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즈니스.법인.청소년.경로 등 4종으로 구분해 할인카드제를 운영, 30%를 할인해 주고 출.퇴근, 통학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40%의 정기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환승해 이용할 경우 일반철도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10명이상이 함께 타면 비행기처럼 10%의 단체할인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매 시기에 따라 3.5~20%까지 할인율을 차등화해 30일전 예매할 경우 20%까지 싼 가격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