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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탕'카페서 만나 강도행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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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죄를 모의한 뒤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

머지 일당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1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 김모(59)씨

의 집에 침입, 김씨와 아내(45)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눈과 두 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화장대 서랍을 뒤져 4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D사이트에 개설된 '무엇이든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한탕' 카페에 가입해 e-메일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2차례 만나 강도 대상

을 물색한 뒤 범행당일 청량리 L백화점 앞에서 만나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집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는 김씨의 집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주민의 신고

로 순찰근무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 일당을 뒤쫓다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D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당 3명의 IP를 추적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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