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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버섯농장 참사-유족 회사 첫 보상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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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흥농산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회사 측간 첫 공식 협상이 21일 오후 열려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협상이 시작되자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출한)측은 "회사 측이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자료도 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성의있는 태도로 협상 창구에 나오라"고 주문했다.

또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의 등기부등본과 재산관계, 종업원들의 11, 12월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청도군에도 "버섯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물 관리대장과 농지전용 관련 등의 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대표로 나온 양정석(44) 전(前) 전무는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면서 회사측은 "현재 냉동실에 보관 중인 3천상자의 팽이버섯(시가 4천만원 어치)의 경우 판매시기를 놓칠 경우 내다 버려야 한다"며 "피해보상비에 한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피해보상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버섯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라며 반대하는 등 첫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다.

한편 대흥농산은 3개동의 건축물에 대해 각 20억원의 농협공제에 가입했으나 시설과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해 희생자들은 이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

회사측 관계자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산재보험은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인당 평균 5천만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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