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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非理수사 '검찰의 限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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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수사의 근본 취지는 과연 어떤 비리를 어느 정도로 저질렀으며 노 대통령이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검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대부분 측근들의 개인비리를 밝히는데 그쳤으며 일부는 아예 수사의 손길이 미쳤는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다.

물론 검찰은 오는 29일 비리 측근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의혹도 함께 밝히겠다고 했지만 수개월 동안의 수사에서도 못 밝힌걸 과연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중 대표적인게 이른바 썬앤문 감세(減稅) 청탁의혹이다.

당초 이 사건은 문병욱 회장이 안희정씨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에게 부탁해 당시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감세 청탁 전화를 해 달라는게 요지였다.

그 대가로 95억원의 정치자금이 노 캠프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단독으로 부하직원의 71억원 과세 주장을 묵살하고 23억원으로 낮춰준 개인비리 혐의로 손 전 청장만 구속됐다.

검찰은 안희정씨의 개입여부에 대한 비리는 추후 밝히겠다는 여운만 남기고 있을뿐이다.

이렇게 되면 손 전 청장이 썬앤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이라도 받아야 이치에 닿거늘 그런 비리도 없이 순수하게 썬앤문을 봐주려다 결국 쇠고랑을 찬 것이나 다름 없다.

만약 이게 특검에 의해 그 배후가 규명되면 그 후유증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 대통령의 고교후배인 모은행 간부가 대선전후 수십억원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은 '당선사례금'문제로까지 확대될 사안이나 검찰은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을 않고있다.

강금원씨와 이기명씨의 토지거래가 '위장 거래'라는 검찰의 추정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사안이다.

결국 검찰은 측근 비리 수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벽을 넘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고 특검은 아직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준 '모양새'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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