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올해 지자체 평균 36%수준)이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100분의 50으로 규정되며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100분의 45이상에서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엔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의 면제기준과 같이 대지면적 660㎡이내, 건물 연면적 150㎡이내로 했으나 광역시 및 수도권의 경우 종전처럼 중과세키로 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청장과 지자체장은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이들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지원키로 하는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 도입할 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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