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 전매 10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지검 수사과는 23일 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로부터 통장을 매입,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주 남모(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모(54)씨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사는 남씨 등은 지난 9월과 10월 ㄹ건설(298가구)과 ㄷ건설(892가구)이 울산시 남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자 울산으로 위장 전입한 뒤 1.2순위 주택청약통장을 한 개당 300만~500만원씩 주고 매입했다는 것. 이들은 매입한 통장이 아파트가 추첨에서 당첨되자 즉석에서 가구당 1천만~6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으며, 떴다방 업주들이 챙긴 프리미엄은 총 41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ㄷ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 2천662명 가운데 32%인 840명이 서울 등지에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