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3일 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로부터 통장을 매입,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주 남모(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모(54)씨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사는 남씨 등은 지난 9월과 10월 ㄹ건설(298가구)과 ㄷ건설(892가구)이 울산시 남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자 울산으로 위장 전입한 뒤 1.2순위 주택청약통장을 한 개당 300만~500만원씩 주고 매입했다는 것. 이들은 매입한 통장이 아파트가 추첨에서 당첨되자 즉석에서 가구당 1천만~6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으며, 떴다방 업주들이 챙긴 프리미엄은 총 41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ㄷ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 2천662명 가운데 32%인 840명이 서울 등지에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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