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유적보전지구로 지정된 시유지를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상호 교환해 경주시가 20억원 이상의 재정수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경주시 동천동 987의42 등 2필지 4천529㎡에 대한 주택지 조성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돼 유적 보전지구로 지정된 시유지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고 문화재청 재산인 경주시 천군동 587 등 2필지 16만5천471㎡를 경주시가 매입키로 했다.
국가의 권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동등하게 자치단체 재산과 교환하여 지방재정수익에 기여하게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환 가액은 시유지가 20억6천3백3만2천500원이고 국유지가 20억6천9백69만1천200원으로 경주시가 차액분 6백65만8천700원을 문화재청에 납부한 후 상호 교환계약서를 체결,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하게 되면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
경주시 김상구 문화재 담당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유 재산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교환해 택지 등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여 재정수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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