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험담을 한다며 직장 동료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이모(21.여.강원 춘천)씨 등 직장 동료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7일 밤 11시50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경기도 안산시 ㅇ전자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심모(18)양에게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며 따지다 얼굴과 옆구리 등을 십여차례 때리고 허리띠로 엉덩이를 50여회나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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