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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학원도시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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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의 학원도시인 경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가칭 '학원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재욱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을 비롯해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률안은 총 16조에 부칙 1조로 돼 있으며, 대학 및 연구시설이 밀집한 중.소도시를 학원도시로 성장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학원도시 육성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 중 다수의 대학 및 연구소가 집중돼 있거나 도시경제 및 지역산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소도시를 '학원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도시 지정을 요청하는 도지사는 학원도시 육성계획과 학원도시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용에 관한 재정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재정지원 사업의 종류는 학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교육.연구시설 사업 등이고, 학원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원도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제안이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산시는 산학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교류에 필요한 도로, 교통,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택지개발 등 기반.연구시설을 갖추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산에는 현재 13개 대학에 12만5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04개의 연구소와 1천400여개의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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