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고도보존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법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주경제살리기 범시민연합 및 문화재피해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보존특별법'으로 명칭이 수정되는 바람에 옛 도시 보존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합은 또 "당초 안에는 보존.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으나 수정안에는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출신 김일윤 국회의원은 "수정안 내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발굴비의 국가부담 부분 조항을 삭제한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도보존법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 주변 토지보상과 이주비를 포함한 예산은 1조6천억~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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