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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개정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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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유니버시아드 사업을 위해 추진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대구하계U대회 조직위측이 관리하던 옥외광고 등 일부 수익 사업의 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옥외 광고물 등의 사용연장으로 대구시는 300억원 이상의 부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구시가 포스트 U대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각종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강신성일(姜申星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대구시는 향후 연간 15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까지 유치하게 될 경우 각종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향후 6년간 최대 1천억원 가량의 추가재원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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