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29일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고소된 구미시의원 이정석, 김택호씨를 불러 폭로 문건의 진실성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 11일 1998년 지방선거때 모 후보측이 선거대책비 명목으로 시민단체 등에 금품을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시민단체는 "사실 확인없이 허위 내용을 공개해 시민단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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