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젖먹이 질식사 산후조리원 80%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0일 모의료재단 부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아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박모(39).최모(37.여)씨 부부가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7천57만원, 최씨에게 6천95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무를 맡은 간호사가 아이가 운다고 계속 수유를 할 게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다주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했다"면서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인력여건을 볼 때 신생아의 의료적 조치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수 없고, 사망한 아이의 소화 및 호흡기능도 원활치 못한 점에 미뤄 피고측은 책임의 80%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8월 남아를 출산한 후 모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맡겼는데 간호사가 보채는 영아에게 여러차례 수유를 한 후, 목젖과 성대 사이에 고여있는 구토물로 인해 영아가 질식사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