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0일 모의료재단 부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아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박모(39).최모(37.여)씨 부부가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7천57만원, 최씨에게 6천95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무를 맡은 간호사가 아이가 운다고 계속 수유를 할 게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다주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했다"면서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인력여건을 볼 때 신생아의 의료적 조치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수 없고, 사망한 아이의 소화 및 호흡기능도 원활치 못한 점에 미뤄 피고측은 책임의 80%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8월 남아를 출산한 후 모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맡겼는데 간호사가 보채는 영아에게 여러차례 수유를 한 후, 목젖과 성대 사이에 고여있는 구토물로 인해 영아가 질식사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