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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전담 변호사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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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국선(國選)변호인 선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 신설돼 대부분의 형사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말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4천516명으로 2002년 같은 기간 3천699명에 비해 20%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1년의 같은 기간(2천904명)에 비해서는 무려 60%나 증가한 것. 특히 절도, 폭력, 음주교통사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다루는 형사단독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증가 비율이 80%를 넘어설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법원이 최근들어 국선 변호인 선임 대상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단기 3년 이상의 범죄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심신장애자 △빈곤 등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신청만 있으면 조건없이 받아주기 때문.

나아가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 국선 전담 변호인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질높은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황영목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시대가 끝난 것 같다"면서 "특히 요즘에는 사선이나 국선변호사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선변호인들의 활동 성과가 두드러져 재판부도 국선변호를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사업계는 국선변호인의 수임비(건당 12만원)가 너무 적어 양질의 변호를 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 경비조차 충당안되는 비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국선변호를 형사소송에 대한 '연습'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 없지않다"며 수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대구지.고법에 국선변호인 수임을 신청한 변호사는 지난해 107명이었으나, 올해는 96명으로 다소 줄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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