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과 동시에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불합리함 때문에 학교 용지 부담금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지난 여름에 있었다.
시민단체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중 과세를 하도록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학교시설 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마련하는게 원칙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돈이 부족하다고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그것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 주민에게만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300가구 미만 분양 아파트와 일반주택 입주자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게 아니지 않는가. 이같은 이중 과세는 속히 시정되길 바란다.
이기현(포항시 인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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