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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교수 前KBS PD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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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차유경)는 5일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가 해직된 전 KBS PD 신모(39)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영남대 박홍규(55)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와 신 전 PD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박 교수의 칼럼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당초 검찰은 박 교수의 글이 전체적으로 방송사 PD의 일탈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적인 내용이지만 글 일부분에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무혐의 처리'와 '불구속 기소'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형사 2부 검사들의 전체 토론을 거쳤는데 박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의 지난해 8월20일자 칼럼에서 'TV 책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독일에서 제작하던 PD가 출장비를 이용, 가족과 함께 관광.쇼핑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고 이의 여파로 KBS는 신씨를 해임하고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신씨는 지난 9월 대구지검에 박 교수의 글 중 '가족들이 공짜 비행기표를 이용했다거나 독일에서 촬영은 않고 관광.쇼핑만 했다'는 등 16개 부분이 잘못됐다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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