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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불.탈법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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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례없는 단속 공언

검찰과 경찰은 이번 총선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전례없는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공언하고있다.

대구지검은 총선에 대비, '부정선거 단속반'을 구성하고 특히 금품 수수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

또 △선거운동원을 가장한 불법선거 운동 △각종 기부행위 △호별 방문 △인터넷, 여론조사 등을 가장한 불법 홍보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주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소액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대구청과 각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선거사범 검거시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있는 데다 대구의 경우 현재 전담 인력이 80여명에 이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선거사범에 대한 고강도의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지난달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한 1명을 불구속한 데 이어 현재 9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고발사건에 주력했으나 지금은 내사 사건의 100%가 자체 인지.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6일부터는 '17대 총선 상황실'을 설치하고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단속 활동이 유인물과 명함 살포 및 자료 수집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때부터는 금품 살포 및 타 후보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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