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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피해 1만5천명, 49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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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확한 피해자 숫자와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

지만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 수와 매매 거래 정지 전의 종가, 기존 주주명

부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가 내려진 상태

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추정치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별 피해 추정 규모는 대호 9천명에 160억원, 동아정기 5천300명에 155억원,

모디아 1천명에 175억원이고 중앙제지는 신주가 상장되지 않고 유예됐기 때문에 실

질적인 피해는 없다.

이 부원장보는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관련 회사들이 감자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소액 투자자

들이 회사나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뒤 팔아 차익을 얻은 대주주 등

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주식 인수 매각대금을 챙

긴 일부 대주주 등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

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2년간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금 납입

현황을 점검했으나 추가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주금 허위 납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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