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제조업 등의 공장 설치때 투자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는 한편 투자업무 효율화를 위해 투자가 혹은 기업별로 공무원출신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의 또 다른 요건으로 관광호텔업이나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땐 투자액이 2천만달러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동집배송센터나 공항지역내의 물류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해선 종전의 3천만달러 이상에서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외국인학교와 병원, 약국, 주택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현금지원금의 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등으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금년도 공무원의 급식비를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