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공금 건축비 전용 대구예술대 5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5일 학교공금을 교사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대구예술대 전 재단이사장 차모(63)씨 등 재단.학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제2.3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원을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대구예술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후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학교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