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5일 학교공금을 교사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대구예술대 전 재단이사장 차모(63)씨 등 재단.학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제2.3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원을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대구예술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후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학교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