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공금 건축비 전용 대구예술대 5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5일 학교공금을 교사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대구예술대 전 재단이사장 차모(63)씨 등 재단.학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제2.3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원을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대구예술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후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학교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