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7일 학원, 부동산 업소 등을 찾아가 화분 분갈이를 해주겠다며,
감시 소홀을 틈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A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k
학원을 찾아가 "화분을 손질해 주겠다"며 때마침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교무실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12만여원이 든 김모(25.여)와 최모(26.여)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
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과 계양구 지역
내 학원, 부동산 업소, 식당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천5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A씨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시
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훔친 돈으로
뉴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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