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탄국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해 여야 7명의 비리연루 의원들의 '생사(生死)'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 국회의원 신분이 일반 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내달 임시국회 소집 전까지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 방탄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7명 의원들은 언제든지 검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6일 "가급적 8일 본회의 소집을 제외하고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안 그래도 방탄국회 라는 비난이 많은데 바로 임시국회를 열면 여론이 뒤집어질 것"이라며 "1월 방탄국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방탄국회 소집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면죄부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마당에 또다시 방탄국회를 열 경우 4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 모두 총선을 겨냥한 공천작업과 외부 인사영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비리혐의 의원들을 물갈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복심도 깔고 있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비리연루 의원 중 선별적으로 몇몇 의원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의원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은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박주천(朴柱千).박명환(朴明煥).최돈웅(崔燉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의원도 신병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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