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그간 허용되던 2중이상 자망(3겹 그물) 어업이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해역 중 유일하게 울릉도.독도 근해와 울진 왕돌암 주변 등 3곳에서 허용했던 2중이상 자망어업(수산보호령 제5조)조항을 오는 2월29일부터 삭제 및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조항은 경북 울진의 왕돌암 부근 해역은 그대로 두고 울릉도와 독도해역은 조항에서 삭제키로 해 전국에서 2중이상 자망어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울진 왕돌암 주변 해역만 남게 됐다.
정부는 왕돌암 주변 해역도 어업신고제를 도입, 2중이상 자망어업을 할 경우 어민들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참게 및 열목어의 포획금지기간도 신설, 조정된다.
2중이상 자망어업 규제는 지난 2001년부터 울릉지역 조업 선주들과 어촌계 어업인들이 "이중이상 자망어업이 무분별하게 어린 고기까지 남획해 씨를 말린다"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삭제해 줄 것을 당국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다.
3월부터 2중이상 자망어업이 규제되면 경북도와 울릉군이 5년 전부터 울릉.독도해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피볼락 및 넙치 등 치어 방류사업도 실효를 거둘 전망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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