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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우 '국내산' 판정...肉牛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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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주지역 모 도축장에서 국내산 젖소로 둔갑시켜 도축, 말썽을 빚은 호주산 수입생우(매일신문 2003년 12월26일 27면 보도) 5마리 중 4마리가 '국내산 육우'로 판정받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수입소고기 전문업체에 팔린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수입생우가 국내산 육우로 이름표를 바꿔달 수 있는 것은 현행 축산물가공 관련법규가 수입생우는 6개월이상 국내에서 사육될 경우 일반적으로 비육우로 불리는 젖소 숫소와 새끼를 낳지 않은 젖소, 젖소와 한우 교잡종 등처럼 국내산 고기소(육우)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01년부터 국내에 들여온 수입생우가 조만간 대량 도축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산 비육우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수입생우가 국내산 비육우 시장은 물론 한우고기 시장마저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한우협회측은 "수입생우가 국내산으로 표시될 경우 한우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크다"며 "도축된 생우는 정해진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출하해야 하며 수입국 등 원산지 표기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입생우임을 알려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주시청 이동명(44) 축산유통담당은 이와 관련 "농산물품질검사원 등에서 수입생우에 대한 수입.사육.도축.유통 전 과정을 추적,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관계자는 "수입생우를 들여와 6개월이상 사육한 후 도축해 국내산으로 표시하더라도 출생지를 함께 표시하기 때문에 한우로 둔갑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수입생우 젖소둔갑 도축 사건과 관련, 검사서를 허위기재한 도축의뢰인 권모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영주시도 호주산 수입생우 도축장에 대해 출하농가 사실여부 미확인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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