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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손배' 잇따를 듯...1천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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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6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임금을 체불한 업주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매매 피해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다.

대구여성회 산하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팀장인 신박진영씨는 "대구.경북에도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례가 상당수 접수돼 있다"며 "피해여성마다 상대 업주가 달라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며, 개별민사소송의 형태로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올 상반기 중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피해여성들의 소송 결심이 힘들고 소송 과정에서 편파적인 시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여성회에는 지난 한해 전화상담 660건과 직접상담 399건 등 모두 1천59건에 이르는 성매매피해상담이 접수돼 있다.

상담내용은 선불금 사기 231건과 사채 및 그 외 빚문제(채무변제이행소송) 381건, 협박.감금.구타 128건 등이었고 윤락.유흥업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다 못한 구조요청도 42건이나 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도 대구.경북 지역내 성매매피해에 대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접수된 100여건의 피해사례 중 대구.경북 지역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승소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담당 변호사가 서울.경기 지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10대 때부터 티켓다방 등에서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9명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업주들을 상대로 9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성매매피해구조지원팀-053)422-8297.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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