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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사스의심 동물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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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야생동물로부터의 사스감염을 막기위해 사스(SARS) 매개 야생동물인 '중국족제비오소리' '사향고양이' '너구리' 등의 수입금지를 각 시.도 및 각 지방 환경청에 요청했다.

환경부가 수입금지를 요청한 동물은 WHO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또는 항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종(種).

특히 지난해 사스 유행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 환자 발생이 공식 확인된데다 야생 사향고양이의 유전자와 유사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또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들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신체 접촉을 피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 등 사스 감염 위험지역 및 동남아 일대를 여행할 때도 야생 동물을 섭취하거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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