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도'최저가 보장제'가 도입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은 12일 "주택업계 최초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공급하는 '진천 이안' 아파트에 대해 '최저 분양가 보장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계약을 했거나 1월중에 '진천 이안'아파트를 계약한 고객은 2004년 중 분양하는 인근 3개동 아파트 분양가가 '진천 이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진천 이안' 아파트는 지난달 20~22일 계약을 받았으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 분양가(3층 이상 기준층)는 32평형 1억8천250만원, 33평형 1억8천550만원이다.
하지만 대우자판건설은 '최저가 보상' 비교 대상 아파트를 달서구 유천. 진천. 월성동에서 도급순위 전국 100위내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로 한정, 상반기중에 지역업체가 '진천 이안'보다 낮게 분양할 것으로 알려진 현실을 피해가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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