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회사 사장의 심부름으로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현금 5천600만원을 불법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회사 직원인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 남구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서 함께 심부름간 회사 통장관리인 김모(3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장의 도장과 은행 통장으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20분쯤 뒤 대구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또다시 5천만원을 찾아 달아났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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