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돈 5000만원 인출해 도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회사 사장의 심부름으로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현금 5천600만원을 불법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회사 직원인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 남구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서 함께 심부름간 회사 통장관리인 김모(3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장의 도장과 은행 통장으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20분쯤 뒤 대구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또다시 5천만원을 찾아 달아났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