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민원 이메일 통보제 남구청

남구청은 15일부터 호적신고 접수뒤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신청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는 '호적민원 이메일.유선통보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기존의 호적처리 신고는 신청주민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출생신고서 외 60여종의 각종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내용은 즉시 통보,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신고는 중간처리 결과 통보, 호적과 불일치되는 경미한 신고는 조치뒤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구청측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우편전달도 할 방침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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