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15일부터 호적신고 접수뒤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신청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는 '호적민원 이메일.유선통보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기존의 호적처리 신고는 신청주민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출생신고서 외 60여종의 각종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내용은 즉시 통보,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신고는 중간처리 결과 통보, 호적과 불일치되는 경미한 신고는 조치뒤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구청측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우편전달도 할 방침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