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공사차량, 꼼짝마!"
수성경찰서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민원이 잇따르는 황금아파트 재건축 현장 공사차량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경찰과 구청 담당자 및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사차량 신호위반과 과속,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위반,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차량 과적물 추락에 따른 담티로 등 도로훼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경찰서 이정식 서장은 "공사장의 대형 덤프트럭들로 인한 주민민원에도 불구,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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