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대구시와 공무원병

최근 대구시의 농수산물유통행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형식경매 등으로 시장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도매법인 대양청과의 지정기간이 지난해 5월 끝나자 지정취소를 전제로 지정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연장기한이 종료되자 시는 또다시 1년간 지정기한 연장을 시도, 시장내 중앙청과(주), 원예농협, 농협, 효성청과(주) 등 4개 청과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직원들이 불.탈법행위를 시정치 않고 있는 대양청과의 지정 종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구시장에게 냈다.

하지만 시는 이에 아랑곳않고 대양청과에 대해 올 연말까지 1년간 지정기간을 연장,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장기간 동안 대양청과는 대구시가 요구했던 불.탈법행위 근절 등의 조건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지정 연장을 해준 데 대해 시민들은 그 이유를 자못 궁금해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 내 대양청과의 형식경매 행태와 시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특정 법인의 불.탈법행위 봐주기 행정사례 등을 집중 보도했고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이를 수사, 불법 연루 중도매인 등 수십 명을 입건, 처벌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시영 도매시장 내 대양청과 등 도매법인의 불.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근절책을 찾기보다 불법을 자행하는 도매법인과 함께 "언론에 시장의 문제점을 흘렸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상경매를 고수하는 도매법인까지 불법집단으로 몰아 갖가지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두고 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러다보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질서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불.탈법사례 보도에도 불구, 시측은 "아는 바 없다.

조치를 다 취했다"로 일관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이번에 다른 자리로 옮기니 더 이상 묻지말라"는 식이다.

대구시 공무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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