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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폭증 "설쇠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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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체불한 업체가 크게 늘어 많은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을 맞을 것 같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청산 체불근로자는 2003년 말 현재 439개 사업장에 8천833명(체불액 403억7천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6개 사업장 1천979명(88억4천500만원)보다 4.5배 정도(금액 기준)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체불 근로자가 760개 사업장 1만5천418명(체불액 739억여원)으로 전년도 323개 사업장 8천660명(370여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데다 연말까지의 체불청산 실적도 지난해는 43%에 불과, 전년도 77%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들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다 대규모 사업장의 잇단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수립, 설 전에 청산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장 도산때문에 못받은 퇴직금 및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실직자가 하루평균 200~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사업장 도산 인정 통보 건수도 하루 6, 7건에 달한다는 것.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240곳의 4천211명이 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252억8천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는 2002년 133곳(4천211명)의 퇴직금과 임금 131억1천여만원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사업장들의 도산이 끊이지 않는데다 사업주들도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보니 갈수록 체당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은 퇴사일 기준 최근 3년치 퇴직금과 3개월 임금만 보장해주는 것이어서 실제 도산사업장의 퇴직금 등 체불액은 5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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