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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19 신고때 위치확인 곧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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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119긴급구조를 요청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자동확인되는 체계가 대구에서 올 상반기중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119신고시 일반전화만 위치추적이 가능했던 것을 휴대전화도 가능하게끔 새로운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가동, 대구.충남지역에서 올 상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신고 건수가 2001년 339만건이던 것이 2002년 418만건으로 느는 등 해마다 폭증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 행자부는 또 집중호우 및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경보발령 체계도 갖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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