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두율 "검찰 부당 계구사용" 헌법소원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의 변호권 침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던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위원회(박영립 위원장)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

했다고 판단, 최근 송 교수 명의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고 18일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훈령

으로 돼 있는 계호준칙에 따라 포승줄과 수갑으로 송 교수를 묶어놓고 조사를 벌였

다고 하나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 교수 같은 피의자에

게도 조사도중 계구를 사용한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

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한 작년 11월 송 교수 신문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

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 17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

송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소장에서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아울러 송 교수에게 조사중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국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 변호인단은 송 교수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3조중 '지도적 임무'

의 '지도적'이라는 단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이달중 담당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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