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행정 탄력운용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주민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갈수록 커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급이상 공무원 정원부터는 지역특성에 따른 별정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데도 행정자치부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경북도의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9개국 39개과(課)로 구성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북도와 같이 인구 200만~400만 미만의 도(道)는 9개 이내 실.국.본부와 39개 이내 과(課).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만4천8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과(課)는 노인복지과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농촌지역 치매노인 증가와 고령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들의 복지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구 정원을 꽉 채워 다른 과나 담당관 한 자리를 폐지하지 않으면 노인복지과 신설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은 이보다 훨씬 심하다.

김천시는 지난 12월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겠다며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사업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개념으로 강변공원 형태로 조성해둔 소공원이 51곳이나 된다"며 "도에서는 국립.도립공원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김천시의 특수성으로 볼 때 공원관리사무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5급이상 자리 하나를 늘리는 것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에서는 무분별한 인력 팽창을 우려하지만 예산으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급별 총정원제' 등 범위만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한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17일 경북도를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 행정기구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건의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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