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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술먹고 행패

현역 구의원이 술에 취한 채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다 입건, 자신이 발의.통과시킨 의원윤리강령에 의해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수성경찰서는 18일 수성구 신매동 ㅎ주점앞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업주 이모(38.경북 경산시)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수성구의회 김모(35)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밤 이씨 가게에 연결된 전기선을 끊고 이를 항의하는 이씨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부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의원윤리강령'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의원윤리강령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의원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금고,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자격상실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지구대 소장 음주운전

19일 새벽2시50분쯤 북구 복현동 한 소방도로에서 북구 모 지구대 소속 주모(50) 소장이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구이집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신모(34.북구 복현동)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신씨는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고 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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